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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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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0-27 10:29 조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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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건축사사무소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용도 외로, 건축물을 사용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질 경우, 반드시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정식으로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확인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용도변경의 구체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기준 등의 확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용도에 따라 정해진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과 저수조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건축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이 확인이 된 후에는 용도변경의 허가 혹은 신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허가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또는 임의변경
  현재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 용도변경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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