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2호, 2018. 9. 18.,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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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2호, 2018. 9.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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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3-06-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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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782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임차자금대출, 전세금안심대출, 정비사업자금대출 등의 상품(이하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공적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기준인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에 따른 규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공사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에 대한 공사의 보증한도는 위원회가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약 32조2천억원으로 제한되나, 공사가 이러한 공사보증부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약 63조2천억원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보증한도를 1.9배 초과하고 있어 향후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의 결손을 보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적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경우 보증이행준비금, 이익준비금 순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남는 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82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29조의 제목 “(이익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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