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29.]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2018. 10. 29.,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29.]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2018. 10. 29.,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29.]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2018. 10. 29.,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6-27 16:42

본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29.]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2018.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벌점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대상인 영업정지 또는 벌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안 제10조 신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건설로서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정함.
    2) 주택의 후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경우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아 입주자 모집 시기가 늦은 경우에는 우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의 제한(안 제11조 및 별표 3 신설)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기간과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금지하거나 기존의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건축공정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건설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도시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으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3)의 제목 중 “제10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같은 별표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한다.
    ②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한다.
    ③ 별표 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이 모두 법률 제15458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처분이 부과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한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 img37674171
  • img37674243
  • img37674245
  • img37674247
  • img376742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의하기

상호 : (주)행복한건축사사무소 | 대표 : 박동호
사업자등록번호 : 114-86-86276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 7,6층 (도곡동,글수레빌딩)
Tel : 02-583-3387 | Fax : 02-583-3385 | E-mail: happy-arc@naver.com

Copyright ⓒ 2023 (주)행복한건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