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3.] [대통령령 제29209호, 2018. 10.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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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5676호, 2018. 6.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등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대통령령 제2920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그 집행정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으로, “감경할 수 있다”를 “줄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나목, 다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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