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8호, 2018. 9.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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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8호, 2018. 9. 2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시설 및 지역인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조경사업자의 입주요건을 각각 10개 업체 이상 및 20개 업체 이상으로 정한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각각 5개 업체 이상 및 10개 업체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경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대통령령 제29198호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를 “조경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를 “조경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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