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2호, 2018. 9. 14.,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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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2호, 2018. 9. 14.,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2호, 2018. 9.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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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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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2호, 2018.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54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을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후보자”를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후보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을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후보자”를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 한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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