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1호, 2018. 9.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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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 뿐 아니라 현직의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의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 및 사용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생 본인이 수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안건 중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대통령령 제291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7항”을 각각 “법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를 “2회”로, “3분의 2″를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후보자에”를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후보자의”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보자”를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구성원”을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수료자가”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운영ㆍ윤리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으로, “운영경비에서”를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62조제1항제4호 중 “등록한 기술사”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5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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