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7호, 2018. 9. 4.,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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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7호, 2018. 9. 4.,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7호, 2018. 9.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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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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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7호, 201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와 연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를 추가하고,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행위자에게 1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137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36조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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