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8.]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2018. 9. 18.,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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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8.]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2018. 9. 18.,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8.]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2018. 9.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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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06-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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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8.]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하는 영업정지처분의 종류, 영업정지 및 벌점의 판단시점 및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의 입주자모집 시기(안 제15조제3항, 안 별표 4 신설)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시공자를 선정한 날 등을 기준으로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등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함.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날 등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이 1.0 이상인 경우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함.
    3) 영업정지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산정한 결과 입주자모집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가 더 늦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종전에 받은 영업정지처분 및 벌점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1) 시공자를 선정한 날 등을 기준으로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등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전의 처분인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앞당겨 정함.
    2)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개된 벌점인 경우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하여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가목1)ㆍ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양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 공공임대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0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 판단 시점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서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다만,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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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하여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시기가 전체 동의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로서 누계 평균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1.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 그 밖의 경우: 사용검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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