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3호, 2018. 9. 14.,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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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3호, 2018. 9. 14.,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3호, 2018. 9.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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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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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3호, 2018.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계약으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54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전단 중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을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중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중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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