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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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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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3-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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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 및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지진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제4조제1항 중 “바닥ㆍ벽”을 “바닥ㆍ벽ㆍ비구조요소”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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