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7호, 2018. 11. 6.,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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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7호, 2018. 11. 6.,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7호, 2018. 11.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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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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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 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7호, 201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전략국을 개발전략국으로 개편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용지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 업무를 개발전략국(종전의 투자전략국)에서 개발사업국으로 이관하며,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개발사업국의 분장사무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277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투자전략국”을 “개발전략국”으로 한다.제8조의 제목 “(투자전략국)”을 “(개발전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투자전략국”을 “개발전략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13. 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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