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3호, 2018. 10. 23.,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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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3호, 2018. 10. 23.,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3호, 2018. 10.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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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3-06-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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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의 조사 및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대통령령 제2925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2부터 제12조의16까지를 각각 제12조의15부터 제12조의19까지로 하고, 제12조의12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2(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제12조의15(종전의 제12조의1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제3호”를 각각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의16(종전의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2제6항”을 “법 제19조의23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17(종전의 제12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3제1항”을 “법 제19조의24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9(종전의 제12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3제1항”을 “법 제19조의24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3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 img37268132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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