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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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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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6-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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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594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을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대통령령 제2923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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