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10호, 2018. 10. 2.,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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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10호, 2018. 10. 2.,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10호, 2018. 10.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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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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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 [대통령령 제29210호, 2018.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210호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을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을 “수급자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각각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을 “수급자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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