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국토교통부령 제546호, 2018. 9. 28.,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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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국토교통부령 제546호, 2018. 9. 28., 일부개정] > 건축법령 정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국토교통부령 제546호, 2018. 9.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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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3-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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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국토교통부령 제546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54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내용”을 “내용(제4항의 경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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